[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 6년 동안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박 소장은 오전에 열린 퇴임식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먼저 박한철 소장이 퇴임식에서 어떤 소회를 밝혔나요?
[기자]
박한철 소장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낸 6년 동안의 시간이 보람과 행복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떠나는 심경에 대해선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 25일 열린 9차 변론에 이어 다시 한 번 조속한 결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의 퇴임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어,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들을 비롯한 여러 헌재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 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혔던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지난 2013년 4월에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퇴임하게 됐습니다.
[앵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해서 이제 헌재는 9명이 아니라 8명의 재판관이 남는군요?
[기자]
당장 내일부터 재판관 수가 9명에서 한 명이 줄어들면서, 헌재는 이제 8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합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소장의 후임 임명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하는 만큼 헌재소장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순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더라도 국회 인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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