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검 수사를 두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특검은 이런 김 전 실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간 전력으로 이른바 '법률 미꾸라지'라는 불명예를 안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검 수사 끝에 결국은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자신의 주특기인 법을 들고나와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 자체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낸 겁니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은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스스로 변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법 2조에 따라, 명시된 수사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또한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 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 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전 실장을 비롯해, 함께 범행에 연루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 기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김 전 실장의 마지막 승부수가 과연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48시간이 되는 오는 3일 오전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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