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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차별 부르는 불법 행위"...잇단 소송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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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테러 위험 이슬람 국민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소송전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미국 연방 주 가운데 처음으로 워싱턴 주가 이번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라며 소송에 나섰고, 미국 내 이슬람 단체도 가세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 주 가운데 처음으로 워싱턴 주가 제기한 소송의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행정부 고위 관리들입니다.

행정명령에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조항이 있는지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순간부터 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이 성공할 경우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무효로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밥 퍼거슨 / 미국 워싱턴 주 법무장관 :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목소리가 큰 주장이 아니라 바로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 인슬리 / 미국 워싱턴 주지사 : 테러와 싸우는 이슬람 동맹국들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대테러전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뿐입니다.]

행정명령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앞서 퍼거슨 장관을 포함해 16개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반미국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내 이슬람교도 단체인 '미국-이슬람 관계 회의'도 이번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나 마스리 / CAIR 소송 담당자 : 차별적인 종교적 박해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무슬림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전국에서 연방 판사 5명이 이 조치의 다양한 항목이 실제 적용돼선 안 된다는 이유로 실행 금지 조처를 내렸다며, "반이민 행정조치가 영구적으로 종식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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