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아온 대부업에 대한 감독이 내일부터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법정 최고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는 행위와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TV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부업체 광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친절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선전하지만 대출 뒤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가혹합니다.
[대부업체 대출자 : TV 광고 보고 제가 아 이거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이자율은 34%였어요.]
[대부업체 대출자 : 2-3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벨 눌러서 가족이 '누구세요?' 하면 온 동네가 다 들리게 돈 받으러 왔다고 소리를 질러서….]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지만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대출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앞으로는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상은 대부업체 본점과 영업소 등 모두 710군데로 전체 등록업체 8천7백여 곳 가운데 8.1% 정도입니다.
몇 군데 안 돼 보이지만, 사실 이들 업체가 빌려준 돈은 전체 대부업 잔액의 88.5%, 13조 원이 넘습니다.
대출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불법 추심과 법정 최고금리 27.9%를 넘는 이자를 받는 행위 등이 집중 감독 대상입니다.
[김원호 / 금융감독원 대부업감독팀장 :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처럼 부과되는 금액이 연이율로 계산했을 때 27.9%를 초과하면,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보상도 가능합니다.]
또 시효가 지나서 갚을 필요가 없어진 채권으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빚을 낼 때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연대보증도 폐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민원이 많은 업체부터 단속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YTN 염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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