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 절정을 향하는 가운데 청구인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양측의 공방 속에서 공정성과 엄정성을 꺼내 든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내걸었던 신속성을 빼고 대신 엄격성을 넣은 것입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이 재판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갈수록 고조되는 청구인 측과 대리인단의 신경전에 재판부가 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양측의 첨예한 신경전은 탄핵심판 변론을 치를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무더기 증인신청으로 대놓고 시간 벌기에 나선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원사퇴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으름장을 놨고,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지난 1일) : 검찰 조서만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조서 재판의 우려가 있습니다.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피청구인 측에는 둔한 부엌칼 주고 진검승부 하라는 겁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은 국가 기관인 만큼 탄핵 심판에서 변호사가 없어도 된다며 탄핵 근거를 보강한 추가 서면 제출로 맞대응했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지난 1일) :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하물며 피청구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도 신청해서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대 결심 운운하며 공정성 시비까지도….]
문제는 양측이 탄핵심판의 쟁점과 본질을 뒤로 한 채 신경전 공방에 매달리면서 심판 방해 요소를 만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무더기 증인신청이나 사퇴 언급은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나고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국회 측이 국회 동의 없이 탄핵사유를 바꾼 것 역시 절차를 무시한 것인 만큼, 대통령 측의 대응논리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처럼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실제로 가능할지, 양측이 선고 결과에 승복하며 불필요한 법리 논쟁을 피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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