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지금부터 2016 사건번호 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제 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한 건의 사실 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제60호증이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 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기관이며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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