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시점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이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잡고 변론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소한 5일에서 7일의 여유를 달라고 했지만, 최근 제출한 서면으로 상당 주장 부분이 다 정리됐다면서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던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녹취록을 내면 검증하겠다며 법정에서 직접 듣게 해달라는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양 측 대리인단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재판부가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듣고 이 사건 결심하겠단 의사 표시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헌재가 시간에 쫓겨서 너무 성급하게 변론 종결일을 잡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공개변론에서 재판부가 양측 대리인단의 최후 진술을 들으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최종 변론 시기에 대한 대통령 측 반발을 재판부가 받아들여도 최종 변론기일은 27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선고 전까지 남은 건 재판관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와 '결정문 작성'.
통상 최종변론 뒤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치고 선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3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지 않으면 평의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속도와 날짜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결국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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