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학교 4곳을 운영하며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장사를 해 온 한인들이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LA 연방 검찰은 2015년 3월 비자 사기 사건으로 기소한 학교 소유주 겸 운영 총책 심 모 씨 등 3명의 유죄를 인정해 오는 6월 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LA 한인타운에 프로디 대학 등 학교 4개를 인가받아 놓고, 한인 유학생을 비롯한 수천 명의 학생에게 입학허가서를 발급해 연간 6백만 달러, 69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학교에는 수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학생으로 등록된 사람들도 실제로는 학교와 상관없는 외부 지역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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