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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허용해달라"...사상 초유 소송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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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을 위해 특검이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가 정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전례가 없는 소송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고심하던 특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홍정석 / 특검 부대변인 :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나온 것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구하면서, 저희가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특별검사가 원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피고인 전례 없는 소송으로, 특검이 제3의 기관인 법원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관저와 수석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경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특검을 막아섰습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허가해 달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에 협조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법원에서도 특검의 경내 진입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차 수사 기한과 영장 만료 일자가 오는 2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쯤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또 아직 공식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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