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맡았던 조의연 부장판사 대신,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첫 영장심사 때와 달리 뇌물수사를 전담했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까지 투입해 영장심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삼성 측도 송우철, 문강배 변호사 등을 내세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 부회장에 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법원 출석에 앞서 수사관들과 동행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도 출석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게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국외 재산 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적용해,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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