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운 특검.
그 성패는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한정석 판사, 3명입니다.
그런데 왜 한정석 판사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됐을까요?
법원에는 앞서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처리하도록 돼 있는 예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번 심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영장심사를 맡아 오늘 새벽까지 진행했고, 최 전 총장은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석 판사가 맡게 된 겁니다.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의 7년 후배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고 닷새 뒤엔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일부터는 부장판사가 돼 제주지법으로 전보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선 한정석 판사를 이름처럼 '정석'같은 사람이라 평합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기들 중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편인데도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도 두텁습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한 판사가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한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 핵심인물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순실·장시호·김종 전 문체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에 영장을 발부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한 판사는 오늘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첫 구속영장은 지난달 25일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과연 한정석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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