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순찰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4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3시 50분쯤 인천 남구 청학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급하게 달아나다 때마침 사고현장을 목격한 경찰이 8km가량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변영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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