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끝내 법 앞에 서지 않았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 강신업 / 변호사,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도 헌재의 출석도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마지막 변론,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먼저 어제 나왔던 주요 발언들부터 살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은 모든 소추사유가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권력을 밀접한 인연을 위해서 잘못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 또 그리고 왜곡된 보도가 시민들을 자극해서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인정 문제를 놓고 이렇게 대립을 했는데요. 양측의 시각차는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발언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의결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합했고 또 절차나 내용 모두 적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회 측에서는 엄격한 심리로 충분히 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심판의 공정성 그리고 절차를 두고도 양측이 모두 첨예하게 엇갈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대통령이 충분하게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심판 절차도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죠?

[인터뷰]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절차의법을 얘기하는 거죠. 절차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국회에서 말이죠. 아까는 세 번째 나왔던 것인데요.

그 의결할 때 13개 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투표를 하지 않고 일괄 투표를 했다. 그것은 절차의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각하사유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오기 전에는 먼저 국회 의결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소추요건입니다. 그런데 그 소추요건에서 절차가 의법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국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1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하나하나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22809354118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