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핵심,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느냐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최종 변론에서도 양측이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권한남용 부분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주요 쟁점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국정을 맡겨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연설문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 적은 있지만 국정 개입은 없었다는 겁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문제를 볼까요?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 강제로 재단 설립 비용을 모금했고, 최 씨에게 설립과 운영을 맡겨서 사익을 추구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기업들의 출연은 뇌물이 아닌 기부이며, 최 씨의 사익 추구는 대통령이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의무를 다했는지도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만 머물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관저도 집무실이라며, 세월호를 소추 사유에 넣은 건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측은 '정윤회 문건' 을 보도한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을 해임했다는 의혹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통령 측은 이 의혹도 역시 부인했습니다.
삼성합병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뇌물죄' 역시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검찰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며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양보 없는 날 선 공방 속에 이제 헌재는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월 13일 이전 선고를 향해 발을 뗀 헌재.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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