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수정한 준비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헌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준비 서면을 재구성했다면서 향후 증인신문이 끝나고 변론이 종결될 즈음, 최종 입장을 정리한 종합 준비서면을 다시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돈을 내라고 한 것 자체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규정하고 헌법상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갑자기 신청한 데 대해 신청 증인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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