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달려온 탄핵심판, 운명의 날 발표 임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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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강신업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 취재기자 얘기로는 오후 5시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과연 오늘 발표할까요?

[인터뷰]
지금 3시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5시면 2시간이 되는데요. 어제는 1시간 만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2시간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더 깊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선고 기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그렇게 1시간 만에 끝낸 이유가 어떤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결정문은 역사적인 결정문이기 때문에 사실의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요. 법리에 치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의 단호성, 엄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론을 내면서도 다시 말해서 조금 이런저런 여지를 두면 이것이 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문구가 굉장히 명문을 써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도 담기고 법리도 담겨야 되겠지만 문장도 또 다듬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앵커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일단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10일이 가능한데요. 물론 13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그건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13일로 가게 되면 퇴임 날짜하고 또 퇴임식도 해야 되고 번거로움도 생길 뿐만 아니라 또 토요일, 일요일이 또 반대로 생각하면 10일로 정하면 그때 결정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시위가 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오늘하고 10일까지 평의가 다 끝나고 사실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두게 되면 혹시라도 그때 평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새게 된다면 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세요?

[인터뷰]
저는 오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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