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모레로 확정됐는데요.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탄핵심판 선고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연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 이후에도 휴일을 빼곤 매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왔습니다.
재판관 8명이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을 다듬어 온 겁니다.
결정문은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해 준비해뒀다가 결과에 맞는 결정문으로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결과가 미리 새어 나갔을 때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선고 전 밟아야 할 마지막 단계는 재판관 별로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해 표결하는 평결입니다.
평결도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당일, 선고 직전에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평결에서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가 늦은 재판관부터 차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최종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결정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나 지난 2014년 통진당 사건 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면, 이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 쟁점별로 결정에 이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결론인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또, 공개심판의 원칙에 따라 일반인의 참관도 가능한데 변론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현장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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