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일 / 고려대 로스쿨 교수·헌재 헌법연구위원,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노영희 /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지낸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노영희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습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끝나고 말입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의 승리도 아니고 태극기의 패배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또 우리 모두의 패배다인데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참 뼈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확인한 것이고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함을 확인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기뻐할 일만은 아니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이 저희가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얼마나 헌법이 중요하고 선고문에서 나와 있듯이 헌법이야말로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다 그리고 국민이 바로 그 헌법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볼 때도 헌법적 가치 그리고 특히 국가기관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엄중한 판결이다 보니까 과연 만장일치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조금 격론이 있었을 것인지 이런 예상들을 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저도 만장일치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관들 여덟 분이 만장일치로 한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한두 분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있는 소수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지금 광장에서 나름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민심이 더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격론이 오갔던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격론이 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늘 재판관들의 최종적인 선고내용들을 봤을 때는 봤을 때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형법상에 논란이 될 만한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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