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D-1...기로에 선 박 대통령 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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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황도수 / 건국대 법학과 교수 (前 헌법연구관)

[앵커]
이제 21시간 8분 남았습니다. 오늘 호준석의 뉴스인에서 특집으로 심층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헌재 연구관 출신입니다. 황도수 변호사, 검사출신이신 이상일 대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중재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11시 선고. 헌재가 지금 결정을 다 내린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는 겁니까, 교수님?

[인터뷰]
이미 선고 기일을 잡았을 때는 재판관들께서 이미 심증을 형성했다. 각자 결론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문까지, 결정문을 보고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정문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결정문은 그런데 두 개를 쓴다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가 미리 평의를 하면서 평결까지 다 마치게 되면 몇 대 몇이다라는 것이 누설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누설되면 청구인 쪽에서는 이게 패소할 게 뻔한데 소추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소를 취하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죠. 그런 사건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중요한 사건에서는 대부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평결을 맨 마지막 날, 선고 직전에 하는 어떤 일정한 보이지 않는 관행 같은 게 형성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평결은 맨 마지막인데 그러면 언제 결론을 내고 결정문을 쓸 것인가,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하느냐면 평의를 하실 때 인용될 때는 이런 결정을 하기로 하고 기각될 때는 이런 결정문을 하자고 해서 그 결정문을 재판관님께서 서로 교정하시면서 다 교정을 마치셨을 거예요. 인용하실 때는 이렇게 쓰고 기각할 때는 이렇게 쓰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홉 분 중에서 나는 이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표결은 탄핵이냐 아니냐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아도 이유가 다를 때는 각자 따로 준비하죠. 그래서 두 개의 결정문 뒤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보충의견으로 부과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같은 자리에서 30분 전에 평결이 이루어진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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