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의견 조율과 결정문 작성에 총력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헌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지금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헌재 앞은 굉장히 북적이고 있습니다.
헌재 주변에는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굉장히 소리가 커서 헌재 내부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헌재 정문 앞에는 경찰과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고, 출입할 때도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출근했는데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 대행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선고까지 25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재판관들은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관들은 오늘도 오후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인용, 기각에 따른 논거를 정리하고
표현이나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결과의 보안을 고려해 탄핵 인용과 기각을 표결하는 평결은 선고 직전에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최종 변론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기자]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지 열하루 만에 탄핵심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때는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1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사흘 정도 빠릅니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막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관들은 2시간 반 동안 10일 선고와 13일 선고를 놓고 격론을 거듭한 끝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3일 전에 선고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0일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내린 뒤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차기 대선은 60일 이전에 치러져야 하는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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