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진천동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긁은 혐의로 38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주차된 차량 14대를 못으로 긁어 모두 2천2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불법주차로 통행이 어려웠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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