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어제 오후 술에 취한 여성이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이 여성을 제압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편의점 앞에 여성 한 명이 흉기를 들고 서 있는데요. 경찰이 출동을 한 다음에 테이저건으로 쏴서 쓰러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테이저건을 사용할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경기도 오산시 한 편의점 앞입니다. 이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는 술하고 담배를 사고, 지금 편의점 보이시죠? 돈을 안 낸 거예요. 돈을 안 내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본인의 배나 머리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요. 갖고 있던 소주병이나 의자를 경찰한테 집어던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저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흉기를 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어쩔 수 없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일단 네티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충분히 테이저건을 쏘지 않아도 제압이 가능했을 텐데 굳이 테이저건을 발사한 건 과잉대응이 아니냐고 하는데요. 사실 항상 이럴 때는 과잉대응과 경찰 스스로의 안전이나 다른 시민의 안전을 구하는 범위가 충돌을 하는데 저 정도로 흉기까지 휘두르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상황 정도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돼 있는 테이저건의 사용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이 여성이 악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거든요. 보통 테이저건에 맞아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순간에는 거의 정신을 잃는 거고요. 그 후에 건강 회복이나 이런 거는 큰 무리가 있는데요. 테이저건이 뭐냐면요, 조그마한 권총처럼 생겼는데 전자침이 2개가 들어었습니다. 거기에 5만 볼트가 흘러요. 그래서 5m 이내에서 발사한 것을 맞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정도의 강한 전류를 받게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요.
과거에 테이저건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던 건 눈에다 발사를 한 경우, 실명을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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