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손정혜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서울 강남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칼을 들고 그런 거예요?
[인터뷰]
흉기인데 한 30cm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그걸 들고 무작위로, 교대역쪽이면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9시 25분께인데 횡단보도쪽에 다행히 그날따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흉기를 30cm 되는 것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거기를 지나가던 일행이 네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졌지만 대법원 직원들이에요. 대법원 직원들인데 결국 이 사람한테 항거하면서...
[앵커]
지금 여기 달려드시는 분들이 법원 직원이시죠?
[인터뷰]
법원 직원 네 분이 대법원 직원들입니다. 가방을 해서 막으면서 네 명이서 제압을 했어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이 네 분이 이 사람을 제압을 한 상태였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눈빛을 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떤 묻지마 범죄의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술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안 먹고 이렇게 했으면 그건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지금 경찰도 정신이상 상태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교대 한복판에 저렇게 30cm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일반 시민이 사실 제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내가 크게 다칠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저렇게 용감한 행동을 하기 어려운데, 다행히 저 네 명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고 여성이나 다른 노인이나 힘 없는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목을 베일 뻔 했거든요. 목을 살짝 했는데. 사실 합세를 해서, 합심을 해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막았지 만약에 방관한다든지, 1:1의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건 끔찍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 법원 직원이기도 하고 동료 직원이기 때문에 같이 막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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