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행정명령' 수정안도 효력 정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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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해 내놓은 '反이민 행정명령'이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또다시 제동에 걸렸습니다.

하와이 연방법원이 미 전역에서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 시각 16일 0시부터 시행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이 또다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와이 연방법원이 미 전역에서 '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관광업계와 유학생, 근로자 모집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 8일 하와이 주 정부는 '反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이 여전히 하와이 이슬람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올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중단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인 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를 약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가혹한 이번 결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갈 데까지 가 봅시다. 대법원으로 말입니다.]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큰 혼란과 논란을 일으킨 행정 명령은 결국 항소심에서도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입국 금지 대상 국가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연방법원은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워싱턴과 뉴욕, 매사추세츠 주 등이 줄줄이 효력 중지 제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심리가 진행 중인 메릴랜드와 워싱턴 주에서도 하와이 연방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안소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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