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환 날짜 통보...검찰 작심 수사할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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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화요일 9시 반에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에도, 특검에도 또 헌법재판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 이번에는 피해 갈 방법이 없어보이는데요. 검찰이 이번 작심수사를 할까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음 주 화요일에 검찰에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주말 휴일에 준비를 충분히 하라.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준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 소환을 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날짜를 다시 조정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유 있게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달라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조사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할 그런 여지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예우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적당하게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계속 연기하거나 미적거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적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시기로 다음 주 화요일 정도를 소환 날짜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넉넉히 준 것 같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조율할 시간, 가능성을 없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조사를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율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게 되면 포토라인에 서거나 영상 녹화를 하거나 다 가능한 거죠?

[인터뷰]
다 가능하죠. 포토라인에 선다는 의미는 일단 소환 통보의 시기를 공개한다는 의미고 그건 서울중앙지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포토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이 많이 모이게 될 텐데 거기에서 포토라인만 설정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안 설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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