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놔 출석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검찰이 오늘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날짜를 통보했군요?
[기자]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뒤 닷새 만입니다.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치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전례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요구에 그대로 응한다면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기는 힘든 만큼 이번 한 번의 조사로 방대한 의혹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은 기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조사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선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 일자를 통보받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정한 날짜에 나와 조사를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수사 협조 방침을 거듭 밝혀 온 대통령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두 차례, 소환 일정을 연기하면서 조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통령 조사 요구에도 준비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끝내 무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받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무작정 버티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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