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이 잇따라 옷을 벗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45살 박 모 검사와 같은 부서의 41살 박 모 검사가 같은 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후배 여검사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직후였습니다.
45살 박 검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후배 A 씨에게 "데이트나 한번 하자"거나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부서의 41살 박 검사는 이런 고충을 털어놓은 A 씨에게 도를 넘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모두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보다 일주일 전쯤엔 수도권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47살 윤 모 검사 역시 사법연수원생 B 씨에게 성적 농담을 건넨 뒤 논란이 일자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 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사표를 수리해, 변호사 개업이나 퇴직 수당 수령에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화되길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비위가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진상조사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고 사표를 받아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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