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중사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공군 안에서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이 폭로됐습니다.
특히 군 수사당국이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감싸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사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사건은 지난달 초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벌어졌습니다.
군부대 안에 있는 여군 숙소에 침입했던 남성이 붙잡힌 건데요.
알고 보니 군사경찰대 소속 하사 A 씨였습니다.
해당 부대 군 수사당국은 A 씨의 USB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들여다봤고, 불법 촬영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해 여군 이름으로 정리된 폴더 안에는 숙소에 침입해 찍은 속옷은 물론 신체 부위를 찍은 불법 촬영물도 있었습니다.
폴더로 정리된 피해자는 더 많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명이 넘습니다.
특히 같은 부대 여군은 물론이고 다른 부대 소속 피해자도 있었는데요.
해당 부대에서 전속 간 기간 등을 생각하면 범행은 아무리 적어도 1년 이상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부대 안이라면 피해자들의 두려움도 상당할 것 같은데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측은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A 씨는 범행이 적발된 뒤 한 달 가까이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인데요.
뒤늦게 보직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같은 부대 안에서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공군 비행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A 씨가 소속된 군사경찰대는 전출시킬 마땅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요구를 얼버무렸습니다.
그럼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A 씨는 사실상 현행범으로 적발된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은커녕 정상 근무 하면서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피의자는 버젓이 돌아다니다 보니 그 사이 증거를 다른 곳에 숨기거나 유포하지는 않을까 피해자들의 걱정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군인권센터 측은 군사경찰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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