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군 사건에 이어 공군 내 또 다른 성범죄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사경찰이 여군 숙소에 침입해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파악된 피해자만 5~6명에 달합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공군 전투비행단.
지난달 초, 이곳 영내에 있는 여군 숙소에 남성 한 명이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군사경찰대 소속 A 하사.
A 하사에게서 압수한 USB와 휴대전화에선 여군들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이 쏟아졌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A 하사의 범행은 1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부대 여자 부사관 등 파악된 피해자만 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 하사는 범행이 적발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는커녕, 피해자와 분리되거나 다른 부대로 옮기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군사경찰대 소속인 A 하사가 오는 8월 전역을 앞두고 있고 자리를 옮길 곳도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안에서 보직만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그 사이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군사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숙경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 (군사경찰대는 A 하사가) 전역이 얼마 안 남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곳도 마땅치 않다. 가해자를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폭로 이후 공군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해당 부대 군사경찰대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둘러 분리 조치하고 A 하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를 감싼 군사경찰대 관련자들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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