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11시 반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검토에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데 신 변호사님, 조서를 원래 이렇게 밑줄 긋고서 보나요? 이렇게 오랫동안?
[인터뷰]
밑줄을 긋고 보지는 않지만 전 페이지 한 글자, 한 글자 전 단어를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피의자들도 이렇게 오래 봐요?
[인터뷰]
다른 피의자들도 오래 보고요. 변호인이 기본적으로 참석한다고 하면 변호인이 모든 문장을 검토하고 그 시간은 수사 길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워낙 쟁점이 많았고 죄명만 해도 5가지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인 조사량이 많았다.
그러니까 질문 양이 많은 것이 원인일 것이고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시간이 넘게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이 부분을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사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검토 시간은 짧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률 전문가이다 보니까 단어라든가 문장을 숙지하고 읽어내는 속도가 빨랐을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 비추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전문가라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식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기자라는 부분에 검찰이 그 생각에 주안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 증거는 다 있고 형식상으로 조사를 받아야 완성이 되니까.
[인터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야 되니까.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긴 말로 사실관계를 진술할 리가 없으니까 질문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을까. 질문이 길었고 검찰 측은 이걸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걸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그날 당일에 조사를 받으면서 귀로 들었던 것이죠.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글자로, 활자로 나오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안에 비해서,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검토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긴 조사 시간이 걸렸다고 예상이 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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