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심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르면 내일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도 오늘도 또 검찰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게 내일쯤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냐 그 여부가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내일이 될지 아니면 이번 주가 될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이후에 수사를 다 모아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김수남 총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보도를 보면 이미 조사를 다 해서 그 조사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는 보도가 있고 아직까지 조사를 해서 내일쯤 수사보고서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수남 총장이 법과 원칙 그리고 더해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법대로 한다고 하면 이 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높은데 수사 상황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기 이영렬 검찰 같은 경우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돈을 직권남용으로 본 반면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뇌물로 했지 않습니까.
결국 다시 검찰로 돌아왔는데 이것을 조사한 이후에 뇌물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이건 뇌물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는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 번 고민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께서는 영장 청구 가능성 예상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원래 주말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내일이나 모레로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수사 상황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역시 중요한 건 대선정국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고려 이런 것들이 전혀 배제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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