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해 대선국면이 되기 전 가닥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오늘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기자]
검찰은 민정수석실 업무 관련 공문서와 전산 서버에 저장된 자료 등 어제 청와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인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장소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5개월 만입니다.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이 시도했을 때와 같이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수사관들의 강제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인근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 협의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확보한 자료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 전 수석이 받는 의혹은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것을 방조하거나 감쌌다는 것입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해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도 맥이 닿아있는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대선 국면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기 때문에 우 전 수석 소환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또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관심인데요, 결론이 나왔나요?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를 두고 주말 내내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며 혐의 입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보강수사 추이와 박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다음 주 초에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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