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2차례 휴정하며 장시간 심사...결론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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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모두 9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녁 7시 10분을 넘기면서 끝이 났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모두 8시간 42분이 걸렸던데 일반적인 심문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3가지나 되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제가 알기로 아마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때도 7시간 반 정도. 그런데 그 기록을 1시간 이상 깬 거고요.

영장실질심사에서 처음 보는 게 점심식사 시간을 주는 걸 처음 봤어요. 보통 10~20분 정도 휴식시간을 줍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아마 미리부터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1시간 정도 점심시간까지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점심시간 1시간에 또 휴게시간을 두 차례를 가졌더군요.

[인터뷰]
보통 2, 3시간마다 잠깐씩은 쉬는 시간을 줍니다.

[앵커]
오늘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심문이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강 부장판사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영장실질심사의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박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절차는 영장전담판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심문하는, 이게 주된 절차이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검사나 변호인이 하는 건 단순한 의견진술, 이것만 하는 것이지 그건 끝에 하는 보조적인 절차입니다.

[앵커]
영장심사의 첫 순서가 인정심문이라고 하죠. 이름과 나이 또 직업, 주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절차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모든 절차는 공식 절차를 따라야 되고요. 직업은 보통 전 직업을 적는 경우도 있고. 전직 대통령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무직이잖아요. 따라서 무직으로. 보통 현직을 적는데 제가 알기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이렇게 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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