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 심사...휴정 뒤 공방 재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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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된 지 4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1시간 동안의 휴정이 지난 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시부터 한 시간 동안 휴정을 한 뒤 다시 시작해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문답이 오가는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인 뇌물 부분에 대해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무죄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시간 전쯤 잠시 법정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진술의 반도 못했다고 말해 치열한 공방을 가늠케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아무런 말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쳐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부영 판사가 직접 질문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이후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어지게 됩니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과 수사 검사 4명이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함께한 유영하 변호사와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채명성 변호사가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은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있는가요?

[기자]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13가지로 사안이 복잡합니다.

게다가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심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하는데요, 검찰은 구속을 해야 하는 사유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와 재판절차 불응하는 등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내일 새벽이나 아침 쯤에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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