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거쳐 가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영장 심사를 받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을 심문할 영장전담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의 강부영 판사가 맡게 됩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처음으로 출석하느냡니다.
1995년 구속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1997년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다면 오후 늦게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치고 영장 발부 여부 결정까지 어디서 대기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이니만큼 법원 재량으로 구치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대기 장소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택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까지 모든 과정이 언론에 노출된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입장이 더 무게 있게 검토돼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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