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변호인 측도 이에 맞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구속위기 앞에서 영장심사만을 앞두고 있군요?
[기자]
불과 20일 전까지만 해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여 만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출석합니다.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첫 사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모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이미 구속된 '비선 실세' 최순실 등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불러 21시간이 넘는 밤샘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공범 혐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열릴 심문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그동안의 기록과 양측의 주장 등을 보다 세세하게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치며 쌓인 조사 자료가 12만 쪽에 달하는 만큼 이걸 검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이 돼서야 그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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