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법원 출석...오늘 영장 심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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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시간 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 법원에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변호인 측도 이에 맞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현장도 분주하겠군요?

[기자]
박 전 대통령 출석을 맞아 법원뿐 아니라 이곳 검찰도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미리 포토라인이 설치되는 등 마지막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열리는 법원 정문은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통제가 됐고, 한 시간 전인 7시부터 취재진을 위한 비표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321호 법정이 있는 법원 서관 건물도 평소보다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당사자나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회 경로를 현장에서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시간쯤 뒤인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출석합니다.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첫 사례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모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이미 구속된 '비선 실세' 최순실 등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불러 21시간이 넘는 밤샘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공범 혐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열릴 심문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그동안의 기록과 양측의 주장 등을 보다 세세하게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치며 쌓인 조사 자료가 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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