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변호인 측도 이에 맞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이제 3시간 반 뒤면 시작되는데요.
검찰과 법원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모두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법원에서는 조금 전인 7시부터 비표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사전에 등록된 취재진에 한해서 신분증을 확인한 뒤 근접 취재가 가능한 비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근접 취재라고는 하지만 4~5미터 떨어진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재가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 4번 출입구 입구에서 내려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촬영에 응한 뒤 검색대를 거쳐 321호 법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포토라인 앞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할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심문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모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이미 구속된 '비선 실세' 최순실 등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공범 혐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심문 과정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주도하는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심문이 끝난 뒤에는 판사가 기록검토를 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조사 자료가 12만 쪽에 달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이 돼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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