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모레(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합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침몰이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진 데는 퇴선 방송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현장 해경 구조팀의 잘못이 컸습니다.
[박 모 씨 / 세월호 생존자(지난 2014년) : 저는 방송을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경이 비상 방송을 안 했나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구조 지휘관으로는 처음 현장 해경 책임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상황 파악 차원에서 수사팀과 통화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지난해 12월) : 압수수색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취지의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병우 / 前 민정수석(지난해 12월) : 압수수색 범위에 문제가 있다, 영장 범위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수사 전담팀장이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세월호 수사를 지휘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50명 가까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며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 전반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만큼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해 윤갑근 특별수사팀과 올해 박영수 특검팀에 이은 세 번째 출석 통보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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