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강화...공부하는 학생 선수 키운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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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 씨의 사례에서 보듯 체육 특기자의 학사 비리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선하고 학사관리를 강화해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키우는 방향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석과 학사관리가 엉망이었지만 버젓이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정유라 씨.

수차례 학사경고를 받고도 멀쩡히 연세대 졸업장을 받은 장시호 씨.

이런 부실한 학사관리는 체육특기생을 뽑는 전국 17개 대학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교육부가 결국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키우기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부정 입학을 막기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입 전형에 학생부의 교과성적과 출석을 반영하고 고입 특기자 선발에서도 내신 성적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주희 /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 초·중·고 학생 선수에게 운동과 함께 학업을 병행했을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각 대학은 모집 인원과 평가 기준을 공개하며 면접과 실기 평가에는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의 보존 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체육특기자 학사관리도 강화해 내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대회 참가 횟수 제한 대신 출석인정 결석을 수업일수의 1/3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체육특기자는 대회 참가를 제한합니다.

대학의 수업 대체 인정은 전체 수업의 절반까지만 인정하고 국가대표를 제외한 선수는 대회 출전 기간에만 시험 대체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대표 선수 등을 위한 이동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운동과 학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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