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광주를 떠들썩하게 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수사에서 엉뚱하게 세무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수천만 원을 받은 국세청 전·현직 간부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0월, 정년퇴임을 두어 달 앞둔 5급 세무공무원 최 모 씨는 모 병원장이 주는 돈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퇴직하고 세무사무소를 연 최 씨는 해당 병원의 세무 서류 255장을 위조해 자신이 일하던 북광주 세무서에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단 한 건의 조작 사실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담당 직원이) 서류가 허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수많은 납세자가 계시고 사실 한 건 한 건을 진실이다 가짜다 확인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2월에는 광주지방국세청 간부 정 모 씨가 돈을 받았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최 씨와 정 씨는 3천만 원과 4천3백만 원씩을 같은 병원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동헌 /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 공무원들과의 업무의 연결고리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무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서 간부 2명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도세정'을 기치로 세금을 공정하게 거둬야 할 세무 공무원, 하지만 정작 간부들이 탈세의 창구로 전락하면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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