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 불리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번에는 구속될까요. 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초에 혐의가 특검에서는 11개였는데 8개로 줄여서 영장에 적시를 했거든요. 가지치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죄명을 남겨둬서 뭔가 피의자한테 여러 가지 다툴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확실한 것만 영장을 청구해서 확실하게 영장을 받겠다라는 검사 측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에서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사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그 범죄 자체만으로 법정형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우리 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에 속해야 되는 것을 형식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열어 보니까 이것은 권한행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였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판례로 인정이 돼야 이것을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민정수석의 직무 권한이 어디까지이냐인 겁니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들의 찍어내기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이 민정수석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해 있고 형식적으로는 속해 있는데 그 내용을 열어봤더니 굉장히 위법 부당하다.
여기가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건데 아마도 우병우 수석 측에서는 민정수석의 일반적인 범위라고 볼 수 없고 만약에 직무 권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직무 권한 내에서 했던 합법적인 행사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공방을 할 여지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아직도 최순실에 대해서 직접 보고받은 적 없고 나는 최순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한 바 없다 이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측에서 최순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았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직무유기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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