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차 옥중조사를 마친 검찰은 오늘부터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법원에서는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가 적절한지를 가르는 심문도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어제 옥중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기자]
검찰은 어제 9시 15분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약 12시간 동안 옥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1, 2, 3차 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이 맡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함없이 유영하 변호사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와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 전반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추가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섯 차례 대면 조사 내용과 기존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인 17일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요.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시점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막을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전격 체포된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가 적절한지를 가르는 심사도 열린다면서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에 고영태 씨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서, 체포의 적절성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인천본부 세관장 이 모 씨로부터 인사와 관련해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던 도중, 고 씨가 잠적하자 지난 11일, 체포 영장을 집행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고 씨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연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고 씨가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것을 알면서도 1시간 반 동안 버텨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 직원을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고 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308032194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