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차 옥중조사를 마친 검찰은 오늘부터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법원에서는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가 적절한지를 가르는 심문도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어제 옥중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기자]
검찰은 어제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약 12시간 동안 옥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삼성그룹과 관련한 298억 원대 뇌물죄 말고, SK와 롯데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추가 지원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 처벌 여부도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1, 2, 3차 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이 맡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함없이 유영하 변호사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주요 혐의 전반을 추궁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추가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다섯 차례 대면 조사 내용과 기존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인 17일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요.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막을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전격 체포된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가 적절한지를 가르는 심사도 열린다면서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에 고영태 씨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서, 체포의 적절성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인천본부 세관장 이 모 씨로부터 인사와 관련해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던 도중, 고 씨가 잠적하자 지난 11일, 체포 영장을 집행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고 씨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연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고 씨가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것을 알면서도 1시간 반 동안 버텨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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