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문에 허위 여행광고를 낸 뒤 돈만 받아 챙긴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터넷보다 신문에 친숙한 60~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신문에 실린 여행 광고입니다.
서유럽을 비롯해 중국과 동남아 등 인기 있는 해외여행 상품이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싸게 소개돼 있습니다.
신문에 난 광고인 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지방에 있는 6~7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여행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여행 사기 피해자 : 신문이어서 광고를 100% 믿은 거죠. 00일보라는 신문 자체를 믿은 거죠.]
계약금을 내고 여행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고객들은 하지만 출발일을 코앞에 두고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여행사 측이 갖은 핑계를 대며 여행을 잇따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사기 피해자 : 누가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그쪽이 다 못 간다, 그래서 연기를 해요.]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년 넘게 여행 경비를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참다못한 고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여행사 대표 31살 김 모 씨의 사기 행각이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신문 광고를 통해 고령의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지만, 이곳에 사무실을 차린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항공권 예약은 물론 현지 여행사와 아무런 계약도 맺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사기 피해자만 전국에 135명, 피해 금액은 1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 관계자 :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생활비에 사용하고 사람들이 고소하면 피해 변제에 돌려막기로 사용하고….]
김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YTN 양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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