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진행하는 '수감동 신문'...효력 있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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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회가 세 차례나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에 대해 '수감동 신문'을 의결했습니다.

위원 일부가 직접 수감동의 최 씨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 상황인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최순실 씨에 대한 수감동 신문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죠?

[기자]
조금 전인 오후 1시부터 최순실 씨에 대한 수감동 신문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특조 위원 7명과 김성태 위원장 등 10명이 최 씨가 있는 수감동으로 가 최 씨를 만나게 됩니다.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의당 위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취재진은 카메라 기자 1명만 동행하고, 처음 만나는 장면만 잠시 촬영한 뒤 실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청문회라면 반드시 동행하는 속기사조차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본인과 여야 의원 1명을 포함해 휴대전화 3대 반입을 허가해 줄 것을 구치소장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원에서 1월 21일까지 최 씨가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도 접견할 수 없게 한 결정을 들어 수감동 신문이 사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특조 위원들은, 접견 금지조치는 특검 수사를 받는 최 씨가 증거 인멸이나 공모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공무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앞서 오전 청문회에서 일부 위원은 구치소장과 구치소 의료과장이 최 씨에 대한 청문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법무부 등 상부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최 씨와 수감동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국조특위는 수감동에 들어가 실제 최순실 씨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석 사유서에 언급한 대로 청문회장에 올 수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최순실 씨를 만나면 그동안 묻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 질문이 빗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최 씨의 답변이 청문회 발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꼭 청문회장이 아니더라도 합의에 따라서 청문회 장소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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