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일 재판에 넘깁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롯데·SK 등 기업 수사도 매듭지으면서 6개월 동안 이어온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
당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영렬 / 서울중앙지검장 (지난해 11월 20일) :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고, 특검을 거쳐 다시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번엔 전직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깁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9일까지이지만,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보다 빨리 기소 시점을 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삼성으로부터 받은 298억 원의 뇌물 혐의만 적용했던 검찰은 롯데가 재단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 원도 뇌물죄에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롯데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 돈을 추가로 건네지 않은 SK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지난해 10월부터 반년 동안 계속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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