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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오류 "수험생에게 배상하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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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그해 합격해야 했던 수험생 일부가 다음에 추가 합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류를 늦게 인정하고 구제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 8번 문제입니다.

시험 직후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빗발쳤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가원은 행정법원 2심 판결을 받고서야 오류를 인정했는데, 이미 입시에서 모든 당락이 결정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뒤늦게 채점을 다시 했더니 수험생 만8천여 명의 성적이 바뀌고 이 가운데 6백여 명은 당락도 바뀌게 됐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어서 다음 해 입시에서 추가 합격자로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은 늦게 시작된 구제 절차로 재수를 준비하는 등 명백한 손해가 있었다며 지난 2015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윤태 / 변호사 : 출제 오류 행정 소송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이후 후속으로 민사상 제기한 손해배상이었는데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출제와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평가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가 있었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위법행위로 수험생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성식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문제 출제 과정과 이의 처리 과정에서 수능 시험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94명 가운데 42명은 당락이 바뀌며 큰 손해를 봤다는 뜻에서 1인당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52명도 지원 가능한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었다고만 볼 수 없다며 한 사람당 위자료로 2백만 원을 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은 현재 수험생 140명에 대한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고 참가하는 피해자가 더 늘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심 판결은 아니지만,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YTN 김종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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