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수능에서 종료종이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울린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이 재수 비용을 배상하라며 소송에 나섰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원래 국어 시간 시험 종료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그런데 1분 30초쯤 전에 종료 종이 울린 겁니다.
감독관들은 매뉴얼대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수거했는데요. 그 뒤에야 사고를 파악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국어 시험 시간을 추가로 부여했지만 이미 풀어놓은 답을 옮기는 것만 허용했고, 급하게 아무 답이나 표기한 학생들은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학생 얘기 들어보시죠.
[당시 경동고 수능 응시생 : 한 1분 30초에서 2분 가량 조금 일찍 종이 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종이 치는 동시에 감독관이 "종이 종료된 후에 OMR 체크를 하면 부정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깐, 저는 종이 치는 5초에서 7초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남겨두었던 두 문제를 그냥 눈에 보이는 선지 하나로 밀 수밖에 없었어요. 걷는 도중에 종이 한 번 더 쳤어요. (영향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확실히 있었어요.]
타종사고가 난 원인은 시간을 측정하던 태블릿 PC 전원이 꺼지면서 다른 시계로 바꾸다가 벌어진 일로 파악됐는데요.
결국 수험생 4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 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유 들어보시죠.
[김우석 / 피해 학생 소송 대리인(YTN 뉴스라이더) : 이런 피해가 일어났는데 교육 당국에서 학생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아이들 잘못이 0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더군다나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교육 당국에서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YTN 황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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