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표적 군 의문사였던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30여 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법도 바꿀 방침인데요, 군 의문사 사건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최전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허원근 일병.
머리와 가슴 등 세 군데에 M16 소총으로 인한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군은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타살이고, 군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최종 판결에서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결론 내리지 않아, 사건은 영원한 의문사로 남게 됐습니다.
[허영춘 / 故 허원근 일병 아버지 (2015년 대법원 판결 당시) : 잘못된 판결입니다. 확인 사살을 해 놓고, 자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가족의 민원을 받아들여 허 일병의 순직 인정을 권고했고, 국방부도 지난달 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허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입니다.
[조진훈 대령 / 국방부 국방영현관리 TF 팀장 : 24시간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GOP 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살이나 타살. 사고사 등 사망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복무 중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군은 이에 따라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순직이 인정되도록 관련 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허 일병의 순직 인정을 계기로 올해 19주기를 맞은 김훈 중위 사망 사건 등 군 의문사가 다시 조명을 받게 되면서, 유가족들의 한으로 남아있는 사인규명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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